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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드0
제이드022.10.13

인턴 / 수습 판단 기준과 차이?

안녕하세요.

입사할 때 3개월간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로 계약서에는 '본 계약일 이후 3개월은 인턴기간으로 함. 인턴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해고 예고 적용예외를 받음. 기타의 근로조건은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름'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직 계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인턴이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어떤 외부 지원에 대해 '인턴:대상자, 수습:비대상자'입니다.)

---질문---

1. 저는 현재 인턴 신분인가요?

2. 인턴임을 증명하기 위해 위 내용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요?

3. 다른 방법으로 인턴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인턴과 수습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5. 인턴인지 수습인지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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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턴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외부 유출 가능 여부는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턴 고용형태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증빙하려면 사업주의 사용증명이 필요합니다.

    인턴과 수습의 차이에 대하여 통용되는 해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을 정하고 계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턴과 수습은 근로계약 상 문구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는 용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1조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인턴'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종래 '수습'이라고 표현해 오던 것을 최근에는 '인턴'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턴의 성격에 따라 수습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채용 후 업무적응기간인 '수습'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턴과 수습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인터과 수습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규정 등으로 인터과 수습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면 회사가 정한 인턴과 수습의 의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인턴과 수습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인턴은 영어식 표현이며, 수습은 한자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인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분께서는 인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