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와주세요...알바 수습기간 최저시급 90프로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혹시 카페알바 오후 1시~오후9시 혹은 10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 1시간주신다고 하셨고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쓰고 수습기간때문에 90프로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6개월이상으로 계약서 쓸 예정인데 그러면 6개월 안에 그만두면 그만두고나서 나머지 10프로는 노동청에 신고해도 법적으로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혹시나 최저시급도 못 받고 하루종일 일하는걸까봐 너무 걱정되요...
정리하자면 계약서 상에서 최저시급이라고 쓰여있다면 실제로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습기간때문에 10프로를 제외하고 주더라도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거고 저는 그 나머지 10프로를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