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처음부터시끌벅적한달팽이
처음부터시끌벅적한달팽이

도와주세요...알바 수습기간 최저시급 90프로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혹시 카페알바 오후 1시~오후9시 혹은 10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 1시간주신다고 하셨고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쓰고 수습기간때문에 90프로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6개월이상으로 계약서 쓸 예정인데 그러면 6개월 안에 그만두면 그만두고나서 나머지 10프로는 노동청에 신고해도 법적으로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혹시나 최저시급도 못 받고 하루종일 일하는걸까봐 너무 걱정되요...

정리하자면 계약서 상에서 최저시급이라고 쓰여있다면 실제로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습기간때문에 10프로를 제외하고 주더라도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거고 저는 그 나머지 10프로를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감액하여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0퍼센트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2항 최저임금 90% 지급 요건을 참조하세요

    1) 채용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 것

    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명시할 것

    따라서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은 경우 나중에 10%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은 경우 나중에 10%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6개월 근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년미만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90%만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

    으로 계약을 한다면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0%를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라 하더라도 감액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서 상에서 최저시급이라고 쓰여있다면 실제로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습기간때문에 10프로를 제외하고 주더라도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거고 저는 그 나머지 10프로를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 수습기간내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전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입니다. 위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인지 불분명하고,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할 사안이므로 사업주의 일방적은 통보로 정할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