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를 1년 미만으로 일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을 때 수습기간 약 두달 동안 받아야할 돈의 90프로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위법이라고 들었는데 카페에선 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