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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희망을주는계란말이
한참희망을주는계란말이

알바 수습기간에 초과근무한거 시급 다 안줘도 되나요?

알바할때 사장이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했어요

일 배우는 동안 10-20분 늦게 끝나는건 기본이고 길게는 50분씩 늦게 끝났는데 월급날 되니 늦게끝난건 본인이 업무숙지가 늦은거라 시급 다 쳐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월급은 100프로 지급되는데 3개월 다 채우기전에 알바 그만두면 90프로만 지급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월급 줄때 100프로 지급했던거 10퍼 떼고 마지막 월급도 10퍼 떼고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또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근무시간은 제가 카톡에 따로 정리해놓았고 사장이랑 일하면서 한 카톡은 그대로있는데 근로계약서 안써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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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개월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전에 퇴사한 이유로 급여의 1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임금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님의 업무 미숙으로 퇴근시간이 늦어졌더라도 추가 근무에 따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개월 전에 그만두는 경우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90%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 악의적으로 오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당시부터 100%임금을 지급했다면 3개월 전에 그만두더라도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서 노사 의견이 불일치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유효적절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초과 근로 시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감액은 가능하나 1년 이산 근로계약을 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반드시 3개월이라는 것, 수습기간 마치기 전에 일을 그만두면 10%환급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만일 예정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외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