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개월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급여의 90프로만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업장에 알바생은 저 한명입니다.가능한가요? 원천징수는 띠어가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구요!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관두는 알바생이 너무 많아서 부득의하게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정당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한 회사는 수습기간(최대 3개월)동안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단순노무종사자 아닌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