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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이후에 남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서 근로 및 그와 관련된 미팅 참여를 강제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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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 1주일 만에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한 채로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사측에서는 직원을 1주일도 채 못된 시점에서도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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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과정에서 시말서를 쓰라고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다른 회사 직원이라면 반드시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미 이직하였다면 작성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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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격사유없이 팀통합에 따른 급여삭감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강등 및 급여 삭감은 그 자체로 평가하여야지 사직의 제안으로 바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방적인 급여 삭감은 효력이 없고 강등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만약 사직서 제출을 요구 받으신다면 잘 알아보고 판단 후 작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몇 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면서 퇴사에 관한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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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반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교육비 공제 약정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소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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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로 인한 불법 체류자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 가동률이 떨어진다면 휴업할 수 있고, 만약 휴업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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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후 4대보험가입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 4대보험 가입 기한이 남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사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월급 지급 책임 여부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사일 기준 익월 15일 이전에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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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회에 연차 소진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겠지만회사에 연차처리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법적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 외는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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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근무지 공사로 강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계약서 작성 요청에 대해 거부하면 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계약서는 분쟁에 있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니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3. 해고예고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요청 및 거부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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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에 휴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휴직 후에 사용이 가능하고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 출근한 기간으로 봅니다.발생하는 것과 발생을 위한 계산에 육아휴직기간이 산입되는 것을 구분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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