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는 왜 입사 1년 차와 그 이후에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신입사원들은 연차휴가 개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첫 해와 다음 해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연차 일수가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개근한 경우이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 11일 + 2)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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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근무 시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의 1항과 2항은 별도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한달 뒤인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1년단위로 하여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기본 연차(15일)에 더해 추가로 주어지는 휴가 일수가 있습니다.

    • 가산 기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합니다.

    • 최대 한도: 가산된 총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 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5일이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합니다.

    입사 첫해인 1년 차 신입사원은 한 달을 꼬박 채워 근무할 때마다 다음 달에 연차가 1개씩 생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에는 출근율 80% 이상이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기준법 규정대로하면 입사 1년차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 1년간의 출결에 따라 휴가가 발생하니깐요

    그런데 입사 1년차라고 휴가 쓸 일이 없는건 아니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성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됩 겁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며, 1년 개근시 15개의 휴가가 생겨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차는 월 단위로 우선 발생하고 1년 결과에 따라 재차 발생하는 현재의 법규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