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진만이살길
연차는 왜 입사 1년 차와 그 이후에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신입사원들은 연차휴가 개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첫 해와 다음 해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연차 일수가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개근한 경우이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 11일 + 2)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5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근무 시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의 1항과 2항은 별도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한달 뒤인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1년단위로 하여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기본 연차(15일)에 더해 추가로 주어지는 휴가 일수가 있습니다.
가산 기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합니다.
최대 한도: 가산된 총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 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5일이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합니다.
입사 첫해인 1년 차 신입사원은 한 달을 꼬박 채워 근무할 때마다 다음 달에 연차가 1개씩 생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에는 출근율 80% 이상이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기준법 규정대로하면 입사 1년차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 1년간의 출결에 따라 휴가가 발생하니깐요
그런데 입사 1년차라고 휴가 쓸 일이 없는건 아니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성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됩 겁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며, 1년 개근시 15개의 휴가가 생겨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차는 월 단위로 우선 발생하고 1년 결과에 따라 재차 발생하는 현재의 법규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