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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광택사
꼬마광택사22.10.26

직장 연차발생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연차는 내가 입사한 시점부터 어떻게 발생되게 되나요?


만약 입사일이 1월 1일 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해 1월 1일 에는 몇개가 발생되는 건가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연차 발생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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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으며,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차이가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약 입사일이 1월 1일 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해 1월 1일 에는 몇개가 발생되는 건가요?

    ---------

    네.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연차 발생에 차이가 있나요?

    ----------

    차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차부여에 대해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모든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는 전제라면 질문자님께서는 근속기간이 1년미만일 때 1개월 만근 후 다음날(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등)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 그리고 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입사일이 1월 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1.1부터 12.31.까지만 체결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근로계약을 1년을 초과하여(366일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인 그 다음 해 1.1.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이 근로계약을 1년까지만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 1년 차에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