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연차발생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연차는 내가 입사한 시점부터 어떻게 발생되게 되나요?
만약 입사일이 1월 1일 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해 1월 1일 에는 몇개가 발생되는 건가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연차 발생에 차이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3.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으며,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2. 차이가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만약 입사일이 1월 1일 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해 1월 1일 에는 몇개가 발생되는 건가요? - --------- - 네. 아래와 같습니다. -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연차 발생에 차이가 있나요? - ---------- - 차이 없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2)1년 만근 시 15일 -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연차휴가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차부여에 대해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모든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는 전제라면 질문자님께서는 근속기간이 1년미만일 때 1개월 만근 후 다음날(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등)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 그리고 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만일 입사일이 1월 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1.1부터 12.31.까지만 체결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2. 그런데 근로계약을 1년을 초과하여(366일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인 그 다음 해 1.1.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이 근로계약을 1년까지만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 1년 차에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