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에 5일든 2일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소정근로 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건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쿠팡 세부의 임금 체계까지는 알 수 없으나, 주 5일이라 가정하여 주휴 수당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 5일이라고 주 6일치임금 즉 하루치의 임금을 더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