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알바 5일 하면 주휴수당이 얼마 들어오나요

원래 주에 2일만 가도 주휴수당이 나오는 방식이었는데 주에 5일가야 주휴수당이 나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주간 주 5일 가면 주휴수당 과 기본 수당 각각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설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에 5일든 2일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소정근로 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건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쿠팡 세부의 임금 체계까지는 알 수 없으나, 주 5일이라 가정하여 주휴 수당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 5일이라고 주 6일치임금 즉 하루치의 임금을 더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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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한주 개근시 하루치 수당을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일 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까지 총 6일치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딱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주까지 계속 근무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분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일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최소 1주 근로관계 하에서 주휴일까지 재직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전제 하에 개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