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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희망적인추어탕
현재 쿠팡 일용직으로 가끔 근무중인데, 주휴수당이 5일 출근 시 지급되더라구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다른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일 출근이 아니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 5일 미만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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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5시간 기준은 수당 발생의 최소 요건이며,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 제30조의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주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5일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15시간 요건과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비례한 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결정됨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주 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 했다가 조퇴해도 발생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꼭 5일 근무를 해야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몇일을 일하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이 아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소성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포함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을 일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