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현재 쿠팡 일용직으로 가끔 근무중인데, 주휴수당이 5일 출근 시 지급되더라구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다른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일 출근이 아니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 5일 미만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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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5시간 기준은 수당 발생의 최소 요건이며,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 제30조의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주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5일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15시간 요건과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비례한 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결정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주 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 했다가 조퇴해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꼭 5일 근무를 해야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몇일을 일하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이 아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소성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포함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을 일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