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특정 징검다리 연휴(예: 금요일)에 단체로 쉬게 하면서 연차를 강제 차감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하반기 공휴일 사이에 낀 징검다리 평일(예: 목요일 공휴일 후 금요일)이 오면, 회사 전체를 공동 휴무일로 지정하고 직원의 개인 연차 휴가에서 1일을 강제로 차감하여 쉬게 하겠다고 공지하곤 합니다. 직원들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구하지 않고 회사나 대표의 권한으로 특정 날짜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만드는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