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특정 징검다리 연휴(예: 금요일)에 단체로 쉬게 하면서 연차를 강제 차감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하반기 공휴일 사이에 낀 징검다리 평일(예: 목요일 공휴일 후 금요일)이 오면, 회사 전체를 공동 휴무일로 지정하고 직원의 개인 연차 휴가에서 1일을 강제로 차감하여 쉬게 하겠다고 공지하곤 합니다. 직원들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구하지 않고 회사나 대표의 권한으로 특정 날짜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만드는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등 참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별적 동의를 얻어서 개인별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근로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권한으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공지로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근로자의 연차사용권한을 제한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진정 가능합니다.

    적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날짜를 휴무일로 정하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 시기지정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징검다리 평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연차대체를 한다면 가능합니다.(이 경우 개별직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평일을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연차대체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적법한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2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면 유효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에 징검다리 중간일을 연차휴가 대체합의 일자로 설정한 경우 위법이 아닙니다.

    3)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하므로 과반수 동의로 근로자 대표자가 선임되었는지 + 징검다리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나 개별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사용하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와 같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5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규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개인의 동이는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