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특정 날짜에 쓰라고 지정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다가오는 여름휴가 기간에 회사 전체가 휴무라며, 제 개인 연차에서 3일을 차감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는 날짜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연차 유급휴가일을 지정하여 차감할 수 있나요?

​만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겠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출근을 막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 사용지정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강제 지정하여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

    3) 다만 위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예외가 1개 존재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했다면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5) 회사 취업규칙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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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대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휴업수당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다면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특정한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대체 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 차감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정한 여름휴가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출근을 막는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되어 회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 중 2차 촉진인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지정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서면 합의하였고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유효한 연차대체 합의가 있다면 그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대체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그날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였는데 회사측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물론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합법적으로 전체 휴무를 하면서 연차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입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 3일을 그대로 차감해 버리거나, 출근을 막아놓고 그 기간의 임금(휴업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합법적인 연차 대체 요건: 회사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근로자대표(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와 서면 합의를 조항으로 체결했다면 특정 근무일에 회사 전체가 쉬면서 연차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가 없는 일방적 조치임을 확인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문 잠글 테니 나오지 마라", "출근해도 일 안 준다"며 거부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회사는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내 연차는 깎이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며,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70%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휴업으로 보아 동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특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휴가 사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때문에 현 상황여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부터 우선 확인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