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특정 날짜에 쓰라고 지정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다가오는 여름휴가 기간에 회사 전체가 휴무라며, 제 개인 연차에서 3일을 차감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는 날짜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연차 유급휴가일을 지정하여 차감할 수 있나요?

​만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겠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출근을 막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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