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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맘대로 못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

회사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를 못쓰게 막는데 이런경우 불법아닌가요? 제가 개인사정이있어서 정당하게 써야하는 연차휴가를 못쓰게 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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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부여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 안에 날짜를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회사에서는 그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허용한다고 하여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인데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거나 연차휴가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사용 자체를 막는다면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단지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 조가 적용되며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일손이 없다거나 바쁠 것 같다. 등이 아닌 구체적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쓰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특정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면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회사가 다른 날로 휴가를 변경해달라고 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쓴다고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까지 있는 것이 아닌데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예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