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회사에서 맘대로 못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
회사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를 못쓰게 막는데 이런경우 불법아닌가요? 제가 개인사정이있어서 정당하게 써야하는 연차휴가를 못쓰게 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부여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 안에 날짜를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회사에서는 그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허용한다고 하여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인데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거나 연차휴가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사용 자체를 막는다면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단지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 조가 적용되며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일손이 없다거나 바쁠 것 같다. 등이 아닌 구체적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쓰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특정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면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회사가 다른 날로 휴가를 변경해달라고 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쓴다고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까지 있는 것이 아닌데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예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