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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극락조104
갸름한극락조10423.08.26

연차를 회사에서 막는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않나요

연차가 많이 있어 쓰고싶은데 회사에서 일에 지장이 있다면서 막고있는데 제 마음대로 쓸수없는건요?또한 연차 사옹가능 횟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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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무조건 막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연차는 당연히 갯수가 있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가능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사용 시기 결정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사용자는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경우 시기변경을 요청 할 수 있어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면 됩니다. 사용가능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연차사용을 계속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이 발생하며, 매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합니다.


    즉 15.1.1. 입사후 매월 개근시 총 11일

    16.1.1.엔 전년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일

    17.1.1. 15일

    18.1.1. 16일

    19.1.1. 16일

    20.1.1. 17일~~

    이며 최대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발생된 연차가 있으면 횟수와

    상관없이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