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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3.03.22

회사규정에 명시되있음 연차 자유롭게 못쓰나요?

연차라는게 제가 아프거나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연차를 쓰려고 할 때마다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마음대로 쓸 수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연차 자유롭게 못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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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배치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우선입니다. 법은 공적인 것이고 사규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공적인 법이라도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상위법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