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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빈파파
빈빈파파23.03.22

회사 강제휴무시 기본급이나 연차 보장되는지

중소기업 회사에서 일감이 줄어 직원들에게 강제 휴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강제휴무를 개인 연차에서 모두 차감하였고, 쉬는 날이 많아지자 기본급에서도 차감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미 일년치 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진짜 개인 휴가가 필요한경우 기본급에서 차감시킨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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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9조에 의거하여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경영세력 범위 내 발생하는 모든 경영상 장애를 말하며 원자재가 부족하다던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등도 포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거나 무급휴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강제휴무를 시키더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또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 없으며,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조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강제 휴무시킨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시키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강제로 연차를 사용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감이 줄어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일에는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리해고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인지를 살펴 동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하는 날에 대해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종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부분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지급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70%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감이 줄어들어 휴업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을 무급으로 휴업하게 하려면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제 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