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특정 근로일에 단체로 쉬게 하고 이를 연차로 처리하는 것을 '연차 대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 조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만약 회사와 근로자대표(직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사이에 서면 합의서가 없다면, 특정일에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사안의 경우: 1년에 12개나 되는 연차를 미리 지정해버리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들 다 쉬는데 왜 출근하려 하느냐" 혹은 "사유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결재를 안 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개인의 병원 진료나 가족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결재권자가 임의로 막는 것은 시기지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부 통제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회사가 12개의 연차를 강제 지정하는 것은 '서면 합의'가 있다면 형식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이 꼭 필요한 날에 연차를 쓰겠다는 청구를 정당한 사유(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니, 계속된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