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강제 소진시키는 회사 그리고 그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데요

사기업이며 회사내 연차를 월 1회 강제 소진하게 합니다. 그럼 1년에 12 개 정도 연차가 인사시스템에 강제로 잡혀요. 사유는 특정일에 무조건 쉬게 하는건데요. 개인 사정으로 해당 연차를 써야 하는 경우 별도 결재를 통해 사용할수 있는데 결재권자들이 결재를 안해주네요. 사유는 전체 직원이 다 쉬는날인데 혼자만 출근을 하려고 하느냐? 다른 휴가를 사용해라 입니다. 병원을 가야하거나 개인사정이 발생하면 대체할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개인에게 주어진 연차인데 이렇게 통제 하는게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특정 근로일에 단체로 쉬게 하고 이를 연차로 처리하는 것을 '연차 대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필수 조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체크포인트: 만약 회사와 근로자대표(직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사이에 서면 합의서가 없다면, 특정일에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 ​사안의 경우: 1년에 12개나 되는 연차를 미리 지정해버리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들 다 쉬는데 왜 출근하려 하느냐" 혹은 "사유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결재를 안 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개인의 병원 진료나 가족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결재권자가 임의로 막는 것은 시기지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부 통제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회사가 12개의 연차를 강제 지정하는 것은 '서면 합의'가 있다면 형식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이 꼭 필요한 날에 연차를 쓰겠다는 청구를 정당한 사유(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니, 계속된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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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행위가 위법인지는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강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따라 서면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강제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일(제60조)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회사의 연차 관리 / 통제 방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특정 시기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