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바쁠땐 연차 사용을 '지양'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전달 25일까지 취합을 하는데요
나름 규칙이 있습니다
호주기에는 사용하면 안되고
비호주기에 사용해야 되고
월 금 에는 팀에서 2명 이상 사용해선 안되고 이런게 있는데
이런게 제가 사용하려는 날이랑 겹치면 연차를 못 쓸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럼 이때는 연차 쓰지마 안돼 이러는데
제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 이건 정당한 거예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그럼 이때는 연차 쓰지마 안돼 이러는데
제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 이건 정당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런게 제가 사용하려는 날이랑 겹치면 연차를 못 쓸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럼 이때는 연차 쓰지마 안돼 이러는데
제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 이건 정당한 거예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한가지로서 사용자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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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경우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