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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바쁠땐 연차 사용을 '지양'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전달 25일까지 취합을 하는데요

나름 규칙이 있습니다

호주기에는 사용하면 안되고

비호주기에 사용해야 되고

월 금 에는 팀에서 2명 이상 사용해선 안되고 이런게 있는데

이런게 제가 사용하려는 날이랑 겹치면 연차를 못 쓸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럼 이때는 연차 쓰지마 안돼 이러는데

제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 이건 정당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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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회사에서 그럼 이때는 연차 쓰지마 안돼 이러는데

    제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 이건 정당한 거예요?

    • 원칙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이런게 제가 사용하려는 날이랑 겹치면 연차를 못 쓸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럼 이때는 연차 쓰지마 안돼 이러는데

      제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 이건 정당한 거예요?

    [답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한가지로서 사용자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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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경우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