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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띠또
또또띠또22.11.21

연차사용 개수를 제한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한달에 연차(반차포함) 2회를 넘어갈 수 없고

2일 이상 연속적으로 쉬는건 안되는걸로 취업규칙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연차 수당은 퇴사시에 그 해에 남은 연차만 지급하고 계속 근로할 시에는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한달에 연차 혹은 반차 2회, 2일 연속 사용 금지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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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연차휴가 근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개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촉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하며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용기한 내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