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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22.06.22

이렇게 연차사용을 제약하는경우 방법이 없나요?

근로자 2명이서 하루씩 격일로 심야근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근무에 대한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유로 연차사용을 거부당하고있구요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연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아가라는게 사측의 입장이며 추가 채용을 할 계획이 없는것 역시 회사의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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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는 업무상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근로자의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한다면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을 것이니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하시고, 이를 막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대체자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일절 거부할 수는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시어 연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연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아가라는게 사측의 입장이며 추가 채용을 할 계획이 없는것 역시 회사의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업의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으 청구에 대해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연차사용자체를 불허할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또는 강제로 사용하게끔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