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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진실된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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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방해로 증거 없이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다른계열로 근무하는 타직원이 바빠 연차를 못쓰는 상황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연차 사용을 최대 2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제한되는 기간은 알려주지 않고요. 상황이 좋아질때까지 무기한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도 회사 규칙이라며 연차 사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월요일에 일이 많아지니 연차 사용하지 마라, 휴가는 주말 포함해서 5일까지만 연차 써서 쉴수있다, 휴가는 1년에 1번만 상반기에 갈수있다 등이었습니다.

항상 서면 지시로 제대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신고하면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신고시 익명이 제대로 보장되어 근무생활을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에 진정 시 익명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