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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6.07

연차사용촉진제 적용회사 입니다. 연차기간 내 출근할 경우 보상방안이 없을까요?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추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별 연차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인사과로 제출하고 계획된 일자에 연차가 제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으면 하반기에는 연차사용 일자를 임의로 강제배분하여 통보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연차를 소진하려고 하나 업무상 이유로 잔여 연차가 상당히 남는게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가끔 연차를 쓰고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제 효력 범위안에 포함되어서 수당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출근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를 위한 제도로만 생각되어져서 근로자 대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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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많은 회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1. 연차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소정요건을 충족하여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면 연차휴일에 직원이 임의로 출근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그러나 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출근을 명하거나 출근한 것을 회사가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노무제공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묵시적인 노무제공 수령의사로 보아 유효한 근로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으로는 노무수령 거부 통보서 제공 및 수취, pc off 제어, 휴가일 전일 휴가 알림 문자발송 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만약 연차휴가일에 출근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휴가 하루 전에 회사에서 특이사항을 인사전자시스템 등으로 사전에 취합 및 확인 하여 꼭 필요한 근로제공 시간에 한해서는 보상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