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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4.17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연차기간내 출근한 경우?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추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별 연차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인사과로 제출하고 계획된 일자에 연차가 제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으면 하반기에는 연차사용 일자를 임의로 강제배분하여 통보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연차를 소진하려고 하나 업무상 이유로 잔여 연차가 상당히 남는게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가끔 연차를 쓰고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제 효력 범위안에 포함되어서 수당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출근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를 위한 제도로만 생각되어져서 근로자 대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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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