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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사슴216
예리한사슴21623.11.17

연차 강제 사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5인이상이 회사면서 근무자는 300명이 넘는 큰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특정갯수의 연차가 제공되며 회사 매니저들에게 연차 사용을 신청해서 연차를 사용할수있습니다.

이때 업무가 바쁠때는 연차사용이 거부되는데 문제는 한가한 시기에 연차가 강제적으로 사용됩니다 원치 않는데도 너 12일 13일 연차 잡아놨으니 쉬면된다 이런식입니다 이건 불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 법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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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형사처벌규정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제 사용 역시 노동청에 신고 대상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바쁠 때 못하게 하고 다른 날 강제로 쓰게 하는 게 어느정도 만연해있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는지는 기대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