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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매45
당찬매4522.06.28
사측에서 강제연차 강요 가능할까요?

사측에서 한달에 한번은 꼭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합법적인지 알고 싶어요?제가 원하는 날짜가 아닌 회사에서 정해준 날짜에 쉬어야하는데 불법 아닌가요?별써 2년째 사용중입니다.근무하는 직원들을 연차을 사용하게 하지 위해서 직원도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회사에서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한편, 유효한 연차대체합의서에 의해서 특정 소정근로일을 휴가로 하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법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어느 사유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사측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경우 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한달에 한번은 꼭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합법적인지 알고 싶어요?제가 원하는 날짜가 아닌 회사에서 정해준 날짜에 쉬어야하는데 불법 아닌가요?별써 2년째 사용중입니다.근무하는 직원들을 연차을 사용하게 하지 위해서 직원도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별도 내부 승인규정이 없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1개월마다 사용을 강요하는것은 문제이나, 단순히 권고에 불과하다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소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가 실시 중이라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한달에 한번은 꼭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합법적인지 알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날짜가 아닌 회사에서 정해준 날짜에 쉬어야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면서 2차 촉진을 통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회사는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시기변경권 행사 가능성은 별도로 논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시기 지정까지 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상황처럼 한달에 한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관행 및 업무특성상 연차휴가 소진을 시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있으나 제한적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권리 또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강요로 인해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이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