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강제로 쓰게 하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회사에서 특정날짜에 전직원이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 쉴계획이 없는데 이런식으로 강제로 연차를 지정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다 특정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쉬게하고 연차를 쓴 것으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그러한 절차가 없다면 법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지정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용의사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됩니다.
1) 예를 들어 전 직원에게 여름휴가 3일을 특정하여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합의를 연차휴가 대체합의라고 합니다.
2)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부여(사용일자 강제 지정)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