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사정으로인한 휴무.. 연차로 소진가능?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무시 연차를 소진하고있습니다.
별도의 직원들의 협의는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휴무를 통보하며
이 휴무는 연차로 소진하고있습니다.
해당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는것이 적법한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알기로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무시 근무일당의70%지급으로 알고있는데 변경이 되었을까요?
계약서상
갑(회사)이 특정일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을"의 연차 휴가일수에서 대체사용한 것으로 갈음할수있다는 조항은 어떤조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근로자대표는선임되어있지않으며 투표한적도없습니다
(계약서상)유급휴일은 - 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휴일, 하계휴가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후 직원들에게 배포하지않은부분은 신고가능한지요
취업규칙을 보고싶을때는 어느곳에 요청하여야할까요? 회사에는 요청하고싶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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