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 시기에. 상여금. 주나요??

퇴사한. 그 달에. 상여금이. 나오나요 ??

언니들은. 나온다고. 하고. 전에. 회사는. 안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안나와서. 잘. 모르겠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기에 회사 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여 퇴사자에게는 미지급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그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발생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따라 퇴사월에 상여금 지급 유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2. 회사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약정권리입니다.

    3. 상여금은 약정권리이기 때문에 회사 사규 등에 상여금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퇴사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지급되는지 + 아니면 지급되지 않는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다만 퇴사전 지급의무가 발생한 상여금이라면 당연히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 월급 + 상여금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담당자에게 빠르게 상여금 지급 문제를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디면 퇴직 이전이라 하더라도 상여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하는 요건 등에 따라서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근거(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니 상여금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해당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법정 기준 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하는 달이더라도 사규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급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