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주빠른코끼리
퇴사할. 시기에. 상여금. 주나요??
퇴사한. 그 달에. 상여금이. 나오나요 ??
언니들은. 나온다고. 하고. 전에. 회사는. 안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안나와서. 잘. 모르겠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기에 회사 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여 퇴사자에게는 미지급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그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발생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따라 퇴사월에 상여금 지급 유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2. 회사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약정권리입니다.
3. 상여금은 약정권리이기 때문에 회사 사규 등에 상여금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퇴사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지급되는지 + 아니면 지급되지 않는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다만 퇴사전 지급의무가 발생한 상여금이라면 당연히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 월급 + 상여금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담당자에게 빠르게 상여금 지급 문제를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디면 퇴직 이전이라 하더라도 상여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하는 요건 등에 따라서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근거(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니 상여금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해당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법정 기준 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하는 달이더라도 사규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급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