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진만이살길
회사는 아무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최근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해고 걱정이 되는데, 법적으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게 가능한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다만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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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해고는 그 사유에 있어서 정당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 사유나 절차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27조에 따라 해고시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경영악화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무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청구가 인용되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