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어퓨굿맨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화의신청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만일 회사가 화의신청을 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를 한다면
법적으로 구제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
회사가 어렵다면서 신규인원 모집광고 계속 하고 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의란 기업이 파산위험에 처했을 때 법원의 중재 하에 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채권자들에 채무변제를 연기해 기업을 회생시키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화의신청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화의신청을 한 것만으로 정리해고가 정당하게 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 그 사유 인정에 있어 복잡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만약 정리해고 과정에서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 역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정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고, 그럼에도 진행한다면 해고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평가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상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며 미충족 시 부당해고가 되어 구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신규채용을 하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이나 혹 해고되신다면 자세한 상황과함께 인근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