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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원 정리 해고시 화의신청이 충족요건이 되나요 ?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화의신청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만일 회사가 화의신청을 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를 한다면

법적으로 구제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

회사가 어렵다면서 신규인원 모집광고 계속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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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의란 기업이 파산위험에 처했을 때 법원의 중재 하에 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채권자들에 채무변제를 연기해 기업을 회생시키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화의신청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화의신청을 한 것만으로 정리해고가 정당하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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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 그 사유 인정에 있어 복잡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만약 정리해고 과정에서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 역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정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고, 그럼에도 진행한다면 해고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상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며 미충족 시 부당해고가 되어 구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신규채용을 하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이나 혹 해고되신다면 자세한 상황과함께 인근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