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해고 요건 충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중순부터 회사의 권고사직 권유에 대해
받아드리지않코 있어 7월부로 보직이 해임되어
대기발령 상태로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법원에 화의(회생)신청을 할수 있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만일, 회사의 화의신청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한 인원 감축 대상으로 대기발령자(권고사직자)가 선정되어 해고 통지를 받는다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지않아서
구제신청을 할 수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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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해고대상자 선정이 공정하였는지 여부를 다투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의 사정으로 해고를 당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