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했을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직원의 귀책사유로 해고가 인정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만약 직원의 귀책사유가 아니여서 부당 해고가 인정된다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규정이나 근로게약상 중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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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귀책사유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는 업무상 배임, 횡령,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능력 저하, 무단결근 등의 근태 문제 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복지되나 협의 하에 금전보상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1.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므로 어떤 사유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을 신청할 수 있고, 금전보상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만한 사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만 받고 복직은 안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예컨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며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의미하며, 사안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으며,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을 요구하거나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성희롱, 괴롭힘의 수위가 심한 경우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헤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장기간 무단결근 및 형법상 범죄행위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으로 복직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금상당액만 지급받고 복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 해고가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단결근입니다.
오래된 판례이지만, 연속하여 무단 결근 3일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정당한 해고라고 봤습니다.
월 5일 이상 무단 결근한 자를 해고한 것도 정당한 해고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