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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뛰어난보석새229
뛰어난보석새229

해고했을시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업으로부터 해고를 받았는데요

사유는

  1. 직원의 역량부족

  1. 경영권자와의 의견대립

으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가 기업에게 있는건가요? 근로자에게 있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고의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해고할 정도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부당해고 인정여부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역량이 부족한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권자와의 의견대립 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상기 사유로 기재된 해고 통지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해고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질의의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것이나, 해당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이르는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유가 부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는 내용입니다.다만 이러한 사유가 정당한지의 여부는 다른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일단 귀책사유 자체는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지만 해고가 정당한 만큼의 귀책사유인지는 질문자님이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거든요(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니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회사의 해명을 반박하면 됩니다.

    •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 또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참조)합니다.

    • 아울러, 질문자님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