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했을시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업으로부터 해고를 받았는데요
사유는
직원의 역량부족
경영권자와의 의견대립
으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가 기업에게 있는건가요? 근로자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고의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해고할 정도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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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부당해고 인정여부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역량이 부족한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권자와의 의견대립 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기 사유로 기재된 해고 통지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해고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질의의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것이나, 해당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이르는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유가 부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는 내용입니다.다만 이러한 사유가 정당한지의 여부는 다른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귀책사유 자체는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지만 해고가 정당한 만큼의 귀책사유인지는 질문자님이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거든요(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니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회사의 해명을 반박하면 됩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또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참조)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