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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0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어떤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친한 친구가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했다 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어떤 해고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친한 친구가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했다 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어떤 해고인가요?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이른바 정리해고로 칭하게 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해고에 관한 통상적인 규제를 정하는 동법 제23조에 비하여 요건이 좀 더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해당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경영상 필요에 의해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서 재직근로자를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할 시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쉽게 말해 '정리해고'로서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하며, 3)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 노조와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을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우리에겐 정리해고로 익숙한 해고 방식을 엄격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를 말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통상적으로 경영악화를 이유로 실시하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