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권고사직 처리 문의입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6개월정도 다닌 직원이 있는데요

운영적인 (재정)문제로 인하여 권고사직 처리를해야하는데,

서면으로 통보시 30일 이전 진행시,

월급 + 소정의 위로금을 지원해주려고합니다 ㅠ

만약 거부시 해고로 통보할수밖에 없는데요! ㅠㅠ

해고시 문제가 생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의무(수당) 관련해서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3조의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라면 위로금 등으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문제되지 않으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불가) 따라서 30일전 예고하고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0일전 예고를 못하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이기에 정당한 이유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애초에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필요없고, 서면통보도 필요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거나 30일전에 통보해야합니다

    월급 생각하면 그게 그거인거죠

    해고자체는 자유롭기 때문에 상대방 기분만 안 상하게 잘 면담 진행하셔서 통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