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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3

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 업체인데

9월말 기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퇴사 권유를 받아서 이번달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 부분은 별도 문서나 문자,카톡 없이 술자리에서 구두로 직원들에게 전달 되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직원 한 명은 남게 되었고 저는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는 계속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1. 위 경우에 권고사직 위로금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찾아보니 법적인 조항은 아니라서 회사에서 안주면 받기 힘들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2. 경영악화로 회사 폐업한다고 하면서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폐업 안하고 계속 유지 진행 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3. 권고사직 같은 경우 제가 사직서가 아닌 어떤 형태로 사직서를 써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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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10.2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용자가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계속 유지할 수는 있으므로,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주든 말든 상관 없다는 것인데 해당이 되는지 질문하시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2. 권고사직은 본인이 거절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아무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 사직서도 법적 근거가 없고 안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이고, 근로자에게 계속근무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으면 권고사직입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에 해당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3. 사직을 권고받았고 동의한다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해고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더라도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사유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3.사직사유를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권고사직시 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로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