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개인사업자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저 1명뿐입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았고 사장님과 의견 조율하에 8월7일까지 근무하고 그후부터 9월30일까지는 무급휴직 처리 그리고 9월30일까지 이직이 안될시에 퇴사 및 퇴직금 처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으로 사장님과 합의는 되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게 나은거죠? 만약 작성을 한다면하고 제가 사장님께 요구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작성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서 타이틀은 합의서라고만 하면 되나요?
내용이나 형식이 따로 있는지 어떻게 작성하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