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개인사업자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저 1명뿐입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았고 사장님과 의견 조율하에 8월7일까지 근무하고 그후부터 9월30일까지는 무급휴직 처리 그리고 9월30일까지 이직이 안될시에 퇴사 및 퇴직금 처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으로 사장님과 합의는 되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게 나은거죠? 만약 작성을 한다면하고 제가 사장님께 요구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작성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서 타이틀은 합의서라고만 하면 되나요?

내용이나 형식이 따로 있는지 어떻게 작성하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합의 퇴사라고 합니다.

    2. 합의 퇴사의 형식 중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작성 서면은 권고사직서로 하시면 되고 아래 내용을 삽입해 두시면 됩니다.

    1) 퇴사사유 : 2026.9.30까지 근무하고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본인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2) 특약사항 : 사장님과 의견 조율하에 8월7일까지 근무 + 그후부터 9월30일까지는 무급휴직 처리 + 9월30일까지 이직이 안될시에 권고사직으로 최종 퇴사 + 퇴직금 등 일체 금품 정산함

    4. 위 서면은 질문자가 작성하고 사장님이 날인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법률행위에 관한 것은 문서화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합의서를 작성해 두심이 좋고, 양식은 딱히 정해진게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까지 고려하는 점을 볼 때, 경영악화로 안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무급휴직 처리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 또한 명확히 합의서에 기재해 두심이 좋아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2. 따라서 양식은 정해진 게 없으므로 회사와 합의하에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누가 작성을 하든 적어주신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회사와 질문자님이 서명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별도 형식은

    없습니다. 구글 등에 합의서 예시 등으로 검색하여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의 합의서는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여 서명 날인이 있으면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