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사실상 권고사직 . 불법 평판조회

1. 퇴사/실업급여 관련 질문

저는 2026년 8월 29일자로 퇴사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발퇴사 형식의 협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노무사는 이 협의서 때문에 실업급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전 인사팀 면담에서 회사가 “자리가 없다”, “3개월을 주겠다”**고 말한 내용을 제가 녹음해두었습니다.

관련 메일도 회사에 보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퇴사 협의서가 있어도, 실제로는 회사가 자리가 없다고 하며 퇴사를 유도한 정황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다퉈볼 수 있나요?

인사팀이 “자리가 없다”, “3개월을 주겠다”고 말한 녹음은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주니어로 급여로 주니어로 들어갔으나 시니어 퍼포먼스를 원해 회사에서 임원출신으로 저 몰래 채용이 이미 완료돤 상태였더라구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자발퇴사로 신고하면, 제가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사유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했는데 거부하는중이며 고용센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지금 바로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후 불인정될 경우 노무사를 끼는 게 나을까요?

2. 경쟁사에 최종합격 처우협위 단계 되었으나 경쟁사의 불법레퍼런스조회로 안사팀이아닌 팀원에게 저에대해 안좋은 코멘트를 들어

소명기회없이 채용진행취소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억울한데 방법 조언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녹음자료를 근거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부분은 자발적 퇴사 협의서가 있더라도 사실상 사직을 종용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권고사직, 회사 사정에 따른 이직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경쟁사가 본인 동의 없이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팀원의 부정적인 평가만 듣고 채용을 취소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쟁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