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사실상 권고사직 . 불법 평판조회
1. 퇴사/실업급여 관련 질문
저는 2026년 8월 29일자로 퇴사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발퇴사 형식의 협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노무사는 이 협의서 때문에 실업급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전 인사팀 면담에서 회사가 “자리가 없다”, “3개월을 주겠다”**고 말한 내용을 제가 녹음해두었습니다.
관련 메일도 회사에 보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퇴사 협의서가 있어도, 실제로는 회사가 자리가 없다고 하며 퇴사를 유도한 정황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다퉈볼 수 있나요?
인사팀이 “자리가 없다”, “3개월을 주겠다”고 말한 녹음은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주니어로 급여로 주니어로 들어갔으나 시니어 퍼포먼스를 원해 회사에서 임원출신으로 저 몰래 채용이 이미 완료돤 상태였더라구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자발퇴사로 신고하면, 제가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사유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했는데 거부하는중이며 고용센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지금 바로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후 불인정될 경우 노무사를 끼는 게 나을까요?
2. 경쟁사에 최종합격 처우협위 단계 되었으나 경쟁사의 불법레퍼런스조회로 안사팀이아닌 팀원에게 저에대해 안좋은 코멘트를 들어
소명기회없이 채용진행취소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억울한데 방법 조언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