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전 직장의 '퇴사 사유 변경 시사'에 대한 실업급여 및 괴롭힘 조언 구합니다
퇴사일은 2025년 4월 30일이고, 현재 1차 실업급여 수급을 대기 중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 퇴사 사유를 '자진 퇴사'로 변경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5일은 지났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아래상황들을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전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겪은 부당 대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정리
제보자 정보
근무 형태: 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 완료)
근무 기간: 2023년 4월 3일 ~ 2025년 4월 30일
퇴사일: 2025년 4월 30일
1. 근로기준법 위반
1-1.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 당시 청년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입사 확인용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여 작성을 요청함.
인사권자인 이사에게 직접 요청했고, 이사가 과장에게 "작성해 줘라"라고 지시함.
하지만 이후 실제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음.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임.
1-2. 급여명세서 미교부
급여 지급은 있었으나 급여명세서는 단 한 번도 제공되지 않음.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임.
1-3. 훈련소 기간 급여 미지급
2023년 9월 기초군사훈련 참여 (산업기능요원)
복귀 후 상사가 “훈련 수당 얼마 받았냐”고 물어봄 → "2,000원 받았습니다"라고 답변. (법적으로 산업기능요원의 훈련 수당은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후 30만 원 후반대 금액이 급작스럽게 입금됨.
명확한 내역이나 설명이 없으며, 마치 훈련 수당을 임의로 보상한 정황임.
타 직원들과의 명절 상여금 액수와도 달라 혼란을 유발함.
2. 직장 내 괴롭힘 (막말 및 모욕적 발언)
2-1. 2023년 4월 5일 입사 직후
보충역으로 온 이유를 묻고, 설명하자 “불량품”이라는 표현을 들음.
2-2. 2023년 9월 추석 연휴 전
훈련소 수료 후 중국에 계신 외가 가족을 뵙기 위해 휴가를 문의하자
“회사를 그렇게 오래 비워도 되냐”, “군인이 외국을 왜 나가냐”, “출국해도 되는 거냐” 등 모욕성 발언을 들음.
이후 휴가 사용 시 눈치를 보게 됨.
2-3. 2023년 12월 22일 회식 이동 중 차량 내 대화
소집해제 후 계획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너는 인간이 글렀다”는 발언을 들음.
2-4. 2025년 3월 6일 사무실 청소 후
“너는 네 집도 이렇게 쓰냐”, “너는 내 바로 아래였으면 죽었다”는 막말을 들음.
해당 발언은 녹음 파일 존재 (6분 25초 ~ 6분 30초 사이, 음질이 선명하진 않음).
3. 의심되는 정황
3-1. 훈련소 복귀 후 상사의 질문
“훈련 수당 얼마나 받았냐”는 질문을 받고 교통비 2천 원만 받았다고 설명함.
이후 1시간 이내 30만 원대 금액이 통장에 입금됨 → 사후 정산이 아닌, 급하게 처리한 정황으로 의심됨.
3-2. 명절 상여금 지급 차이
명절 기간 전 직원들은 50~100만 원 수준의 상여금을 수령함.
본인은 30만 원대 입금 (훈련소 수당인지, 상여금인지 명확하지 않음).
4. 월급 및 최저임금
세금 신고 금액 210만 원으로 안내받음, 실제 수령액 약 190만 원 (반올림 시)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장 이사가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 없음.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었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고, 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개인이 사 먹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로 답변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가능하다면 좋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경험상 회사에서 실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님에도 근로자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하여 잘모르고 허위로 신고했다는 내용으로 고용센터
신고시 회사에 가는 타격보다 질문자님의 불이익이 더 큽니다. 적어주신 사유를 주장해도 결국 부정수급은
맞기 때문에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