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한달전 해고 통보에 관해서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직원 1명이 물흐리거나 업무시간에 스마트폰만 잡고있는등 그리고 계산 실수등 으로 짜를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직원에게 한달치 급여를 더 줘야된다는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즉시 해고 시 30일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게 되면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이 중요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이면 별도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가 자유롭지만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한달 전에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신다면 당일통보해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해고예고기간인 30일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