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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최저임금을 넘어야 하나요?

5인미만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퇴사시키려합니다.

그런데, 해고예고수당은 1달분의 급여라고 하던데, 혹시 최저임금이 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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