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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스라소니9
활달한스라소니9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인데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회사랑 싸울 생각도 없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습니다.

5인미만 회사이고, 회사에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준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고있을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만약 신청할수있어서 신청

하게 되면 회사로 가는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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