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인데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회사랑 싸울 생각도 없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습니다.
5인미만 회사이고, 회사에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준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고있을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만약 신청할수있어서 신청
하게 되면 회사로 가는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은 엄격하게 분리하여 생각하여야 하며,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계약 연장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자진퇴사(최저임금미달)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신고 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면 계약만료고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이지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이란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떄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