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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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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미달금액에대해 노동청에 고발하지않고 따로 합의로 받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전 미달금액 받고 실업급여만 잘 수급된다면 신고할생각이 딱히없어서요... 회사랑 안좋게 끝내고싶지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달금액을 따로 주지않는다면 노동청에 고발할것인데 이런경우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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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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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질문자님이 별도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았을 경우에는 자발적이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사 최저임금 미달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합의후 사업주가 비자발적퇴사로 처리한 경우라면

    외관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고발등으로 자발적 퇴사임에도 처리한 경우라면

    사유정정 및 체불사실에 대한 별도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 미달분만 지급을 한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와 노동청은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노동청에서 해당 회사를 제재하지 않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임금과 차액을 받을 수 있고 처벌을 원하면 처벌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