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발생의무
안녕하세요. 시급제 알바 근로자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 근로자가 한달 전(4주전)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정했는데 사업주 임의로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9/30까지 근무 후 퇴직한다고 말했는데 사업주가 퇴직일을 앞당겨 9/19에 퇴직하라고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