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해고와 퇴사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22. 08. 10. 17:32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회사 재량으로 한달 만근하면 월차를 제공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었고 1년 미만 근속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5인미만사업장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만 하면 바로 해고가 되는데 그게 근로자 퇴사 의사를 서면 통보만 하면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전 미리 말해야 한다고 적혀있으면 1번과 상관없이 30일 전에 얘기해야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 사직서에 퇴사일을 퇴사 의사 밝힌 날로부터 33일 되는 날인데 딱 30일에 출근 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4. 오늘 병원 때문에 회사 출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오전에는 반차, 오후에는 무단 결근 찍는다고 했습니다. 무단 결근이 아니라 결근 처리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 내규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사업장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만 하면 바로 해고가 되는데 그게 근로자 퇴사 의사를 서면 통보만 하면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전 미리 말해야 한다고 적혀있으면 1번과 상관없이 30일 전에 얘기해야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3. 사직서에 퇴사일을 퇴사 의사 밝힌 날로부터 33일 되는 날인데 딱 30일에 출근 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오늘 병원 때문에 회사 출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오전에는 반차, 오후에는 무단 결근 찍는다고 했습니다. 무단 결근이 아니라 결근 처리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 내규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2. 08. 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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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사 시키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며, 사직은 근로자가 퇴직을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퇴사를 지시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통보기간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면 계약서대로 30일전에 말하셔야 합니다.

    3.근로계약서 대로 30일 지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4.회사가 승인을 한 것이면 결근이고,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병원을 간 거면 무단결근입니다.

    2022. 08. 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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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령 상 해고의 제한 및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급적 해고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3.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통상적으로 회사의 승인이 없는 결근의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2022. 08. 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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