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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비버63
잘웃는비버6323.11.29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했을 때,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퇴직금 발생 직전)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근로계약 이 후 1년이 발생되면 퇴직금 발생,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등이 가능한데

회사가 이를 피하고자(해고 예고 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일자를 1년이 발생하기 직전으로 하여 해고예고를 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예시) 근로자가 1월 1일에 입사했을 경우, 11월 29일에 서면으로 12월 29일 일자로 퇴사하는것으로 예고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1년이 발생한 경우에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기타 복리후생 등의 혜택을 못받게 되고

퇴사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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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으니 거절이란 것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복직이 되고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거부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를 바탕으로 부당해고로 다투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해당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해고 되는 것이고

    부당하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게 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등과는 다른 의미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한다고 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서 원직복직 등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여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여부는 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시면(증거확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하지 못합니다.

    구제신청을 다툰 이후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실업급여 문제등도 같이 해결할 수 있으니 노무사 상담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