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하루 일당 받는거 맞죠?....

알바를 3일을 하는건데 어제 첫 알바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랑 많이 안맞아서 하루만 해야할거 같다고 미리 말을 했어요 그 알바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까지도

그래도 알바 일하는 시간 다 맞추고 했는데 하루만 일하긴 했는데 하루 했던 알바비는 달라는게 맞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요청하시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했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록 하루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장되며 중도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퇴사 후 2주가 지나도록 알바비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일 미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

    2. 무급 + 교육기간이 아니면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1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약정한 일급(일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에게 일급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통장 계좌번호 + 본인 주민번호 알려 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하루 근무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1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일 계약 중 1일을 근로하였다면 1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및 그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이미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를 3일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하루만 했다고 하더라도 하루치 일당은 전액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