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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가또고자이마스
알바를 3일을 하는건데 어제 첫 알바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랑 많이 안맞아서 하루만 해야할거 같다고 미리 말을 했어요 그 알바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까지도
그래도 알바 일하는 시간 다 맞추고 했는데 하루만 일하긴 했는데 하루 했던 알바비는 달라는게 맞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요청하시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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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했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록 하루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장되며 중도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퇴사 후 2주가 지나도록 알바비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일 미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
2. 무급 + 교육기간이 아니면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1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약정한 일급(일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에게 일급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통장 계좌번호 + 본인 주민번호 알려 주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하루 근무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1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일 계약 중 1일을 근로하였다면 1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및 그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이미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를 3일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하루만 했다고 하더라도 하루치 일당은 전액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