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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친칠라241
헌신하는친칠라24121.09.03

알바 하루 하고 잘렸는데 하루 수당 받을수있나요?

알바 하다가 능력부족으로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수습기간이라고 그날 일당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분명 친구들이랑 인터넷에도 수습기간 중에도 수당 쳐준다고 적혀잇던거같은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을 하여 근로제공을 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약한 금액만큼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한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그 날의 일당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만약 사업주가 일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편,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근무하셨던 곳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 하다가 능력부족으로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수습기간이라고 그날 일당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분명 친구들이랑 인터넷에도 수습기간 중에도 수당 쳐준다고 적혀잇던거같은데.:

    1. 맞지 않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장에게 말씀드리고, 미지급시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그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에 관계없이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출근한 1일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미작성한 것과는 별개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노동 유임금원칙에 따라서 7월 16일에 대한 일한 부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을 했으면 그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근로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 하다가 능력부족으로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수습기간이라고 그날 일당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

    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요청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근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 일했어도 그 일한만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고용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하셔서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