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5인미만
한달 전 쯤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주까지 나가기로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하루 근무하는 형식 )
근데 갑자기 알바생이 구해졌다면서
다음주 근무일은 그냥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고했다고 이번주 일한거 + 몇만원 챙겨주심 (하루 일당+ 수고비 명목의 하루 일당)
이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않는걸까요? 아니면 해당 되더라도
제가 퇴직금 기준은 충족하지않는데
소정의 금액을 챙겨주시긴했습니다(10이하) 이것 받은 것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없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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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한 금액과는 별개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나가기로 한 날짜보다 일찍 내보내는 상황이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 수당도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이미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해당 금액 만큼은 공제를 하고서라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