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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에뮤56
늠름한에뮤5622.04.29

이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주 5일 하루 10시간씩 근로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한지는 4개월이 되었고,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사장님께 지금까지 일 한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연락을 하였는데, 주휴수당만 지급 후 일을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계산방법이 일급 91,600원X30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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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4개월이라면 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x 30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x 1일 근무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시행규칙 별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제35조에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근로 형태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